본문 바로가기
  • 우리 아이 심리 발달 이야기
아동지원정보

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바우처 확대

by OliveWorld 2023. 7. 30.
반응형

바우처
보건복지부<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대책마련>

 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 난임 및 다둥이자녀를 둔 부모들과 지난 5월에 간담회 등을 가진 후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난임시술로 인한 쌍둥이 및 다둥이 출산이 증가하게 된 상황에서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려,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에 100만 원, 다둥이의 경우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태아 당 100만 원씩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려 한다. 임신기의 근로시간에 대해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의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변경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추진하며, 출산 히 배우자가 충분하게 출산 후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의 배우자는 출산휴가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할 때, 지원인력과 기간을 기존보다 더 늘린다. 기존의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하던 제도를 24년부터 신생아의 수에 따라 도우미를 지원하며, 지원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강화

  •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명의 경우에는 100만 원, 다둥이는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다둥이의 경우 의료비지출이 늘어남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증액하였다.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네 쌍둥이 이상 400만 원(이후 100만 원씩 증액)을 지원받게 된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 현재 임신으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임신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인해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 단태아, 쌍둥이: 3개월(12주) 이내/8개월(32주) 이후
  • 세 쌍둥이 이상: 3개월(12주) 이내/ 7개월(28주) 이후(검토)

 

3. 다둥이 출산모의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 현행 법에서는 한 명을 출산하든 다둥이를 출산하든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일괄 10일로 적용되었으나, 다둥이의 경우 산모의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림에 따라 배우자의 휴가기간에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 단태아의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가능
  • 쌍둥이 이상은 15일로 확대 지원 가능
  • 그동안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었던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고용노동법」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을 10일로 확대한다.

 

4.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 현재 산모·신생하 도우미 지원은 돌봄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세 쌍둥이 이상의 가정에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의 경우에는 퇴원 후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의 지원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장기입원 미숙아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 신생아 1명: 지원인력 1명이며, 지원기간은 첫째 아이는 5일에서 15일, 둘째 아이 이상은 10일에서 20일
  • 신생아 2명(쌍둥이): 지원인력 2명, 지원기간은 10일에서 20일.
  • 신생아 3명(세 쌍둥이): 지원인력은 태아수에 맞춰 증원함(지원인력이 2명 유지 시에는 수당을 인상 지원함), 지원기간은 15일에서 40일.
  • '출산일 기준'에 대해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로 개선한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5. 임신·출산 양육 지원

  •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며,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가 태아의 검진 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도록 하며,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의 경우, 그동안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300만 원 상한)를 지원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을 가진 아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 원~1,000만 원 상한 지원 한다. 그리고 미숙아에 대한 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 출산 후의 양육 지원을 강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그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제한하였던 제도를 개선하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의 추가할인을 적용하려고 한다. 영아 2, 3명을 동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아이돌보미가 다둥이 가정에 배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매칭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아 담당 돌보미(영아 종일제 돌보미)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인 경우 아이돌보미 신청이 어려웠었는데, 다둥이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출산휴가 중이어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