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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원정보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지원정보 및 내용, 신청방법

by OliveWorld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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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지원 서비스이다. 표준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역의 시나 군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1. 서비스 대상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대상은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경우에는 대상으로 인정된다. 서비스대상의 신청 가능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로 표준모델이 세워져 있으나 지자체마다 소득기준의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대상의 욕구기준은 다음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며,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위의 욕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욕구판단은 진단서를 제출한 아동 및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 · 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및 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사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 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부모보고 검사도구: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

- 전문가 도구: K-WISC-IV 또는 K-WISC-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복지부 11대 바우처 서비스를 중복이용하지 않아야 함.

* 복지부 11대 바우처 : 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②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③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④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⑤발달재활서비스, ⑥언어발달서비스, ⑦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⑧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⑨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⑩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⑪일상 돌봄 서비스사업

 

2. 서비스 가격

 

1) 서비스가격: 월 18만 원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20%초과
~160%이하)
정부 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 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 서비스 등급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 단, 6개월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여부 및 의뢰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재판정은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 재판정을 위해서는 지난 1년 간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서비스 종결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충해야 하며, 서비스 대상 욕구판정 및 진단서(소견서) 제출과정 이전 서비스 신청과정과 동일해야 한다.

 

3.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 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1) 기본서비스

 

- 언어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소총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이다. 

 

- 놀이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들을 놀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 미술 프로그램: 시각적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적 자기표현과정이 아동 및 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켜 주며, 창조적인 기능을 자극함으로써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한다.

 

- 음악 프로그램: 음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내적/ 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한다.

 

- 심리상담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적인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 부모상담: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부모상담은 3가지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 실시.
  • 제공기관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기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
  • 제공기관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기는 부모상담만으로 진행.

- 심리검사: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 · 청소년의 심리 · 행동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사전과 사후로 측정한다.

 

2) 부가서비스

 

- 사회성향상프로그램: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필요시)

- 부모교육: 아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인 접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수시로)

 

4.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이용자의 상담 및 욕구에 대해 파악하고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사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서비스제공 계약서를 상호 작성하고 배부한다.

 

2단계: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기별로 서비스제공 기록지를 작성한다. 서비스 당인 2회 연속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나 보강은 허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중간 점검은 서비스 기간의 1/2되는 시점에 실시하여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변화정도를 살펴보고, 추후 개입계획과 서비스 지속여부를 판단한다.

 

3단계: 서비스 종료단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변화정도를 측정하며 종결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 욕구조사를 진행하며, 서비스 종료에 대한 통보를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5. 서비스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시, 군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매년 1, 2월 중에 모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하는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며, 욕구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혹은 소견서), 관련 슈퍼바이저 등 전문가의 소견서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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