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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바로알기: 학교폭력의 종류와 제도

by OliveWorld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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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폭력 바로 알기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에서 말하는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정리하면,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신체적인 모든 공격행위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의 종류

 

1) 신체폭력

 

  • 신체를 손이나 발로 때리는 등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여 데리고 가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에 퍼트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듯한 언행(예: 죽을래)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3) 금품갈취(공갈)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나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빌린 후에 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4) 강요

 

  • 빵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5)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을 하고,  놀리거나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는 행위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 없이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동의 없이 성적 모욕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7) 사이버 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하여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 절차

신고절차

 

학교폭력을 교사 등이 인지 혹은 감지했을 때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감지하기 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법률 제20조 제4항), 학교장은 이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사안조사를 요청하거나, 전담기구나 관련 소속 교원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인지한 교원은 누구라도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학부모에게 고지한다. 학교폭력 신고 접수가 되면 담당자는 이를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최초신고자의 확인서를 접수하면, 전담기구 및 소속 교원은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학교장은 관련 학생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조치 후에는 신속히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접수한 후에는 전담 조사관이 배정되며,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게 된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되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4. 학교폭력 조치

1) 피해학생 긴급조치: 심의위원회 보고사항

1호 2호 3호 4호 6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가해학생 긴급조치: 심의위원회 추인, 추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장 내부결재 후 취소함.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출석인정 출석미인정
전담기구 삭제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 삭제 졸업직전 전담기구 삭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생활기록부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생활기록부 삭제(전담기구 삭제 심의 불가) 생활기록부삭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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